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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억 이상 주택 전세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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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억 이상 주택 전세보증 제한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10.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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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임대·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대출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나 매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LTV 40% 규제는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해왔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위해 이달 말부터는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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