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12월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지난 8월 모집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혼인 기간,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혼인기간은 종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연령 기준은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안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2천만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천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장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