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5-04 16:23 (월)
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실시
상태바
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3.25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 위반사항 적발…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 미실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에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및 통보될 예정이며 최종 벌점의 경우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과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므로 부실공사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