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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로또' 노린 거짓 임신과 대리계약 등 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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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로또' 노린 거짓 임신과 대리계약 등 불법 여전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10.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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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천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천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불법 청약 당첨 2천324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1천361건에 달했다. 위장전입(745건), 위장 결혼(1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 4월 이후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부정 당첨 의심 사례는 76건에 달한다.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의 경우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으며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됐다. 
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 큰 청약통장을 거액을 주고 사들인 뒤 이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여겨지면서 당첨을 위한 불법이 늘고 있다”며 “불법이 적발될 경우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아파트값이 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수성구도 7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다.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여겨지면서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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