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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내년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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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내년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적용
  • 강수진 기자
  • 승인 2019.11.2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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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는 내년 1월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응해 지역에 지어질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욜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건축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과 주차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빗물 이용시설 설치 ▶건축물 옥상 조경 의무 설치 ▶대지·도로 경계에 생태형 경계 담장 설치 등이다.

구는 건축물 인·허가 및 사업승인 단계부터 건축주 및 설계자 등과 협의해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1만㎡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도 체결해야한다.

구는 계획의 실현을 위해 전문건설협회,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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