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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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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
  • 강수진 기자
  • 승인 2019.10.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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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신도시 위치도 (사진= 경기도 제공)
고덕신도시 위치도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7월 조성이 완료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번, 면적 등이 부여됐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다.
평택시는 지난 1∼11일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공고기간 동안 이견이 없었고, 시는 종전 토지 3천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천235필지의 지적공부를 새로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과 경계가 조정돼 필지 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중으로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여된 지적공부는 건축 허가 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물 보존등기,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에 사용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부여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천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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