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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정비' 3개 안건 수정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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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정비' 3개 안건 수정가결 처리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10.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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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2019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심의에 오른 안건은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상봉11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거여마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및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등이다.
흑석1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동작구 흑석동 103-1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구역 ‘유수지(빗물펌프장) 제척’ 등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다. 이곳에 위치한 유수지는 펌프장 준공 후 5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당초, 흑석1구역 촉진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유수지 부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다. 해당 사업이 2009년 추진위원회 구성 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다라, 재난예방차원에서 노후된 빗물펌프장 이전·신설을 통한 성능개선을 위해 구역에서 제척 결정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빗물펌프장이 이전 설치되면 흑석동 일대 치수 안전성 확충을 통해 재난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봉11존치관리구역의 대상지는 망우지역 중심지 내 망우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이나, 건물 노후 및 도시환경이 열악해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계발계획 수립 시 결정될 예정이다.
끝으로 서울시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에 관해 세부촉진계획 수립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반영,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공공기여, 경관 등을 고려해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 등을 조건으로 해 수정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마천3,4구역에 이어 마천1구역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서울시 제공)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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