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5-04 16:23 (월)
전남도,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상태바
전남도,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강수진 기자
  • 승인 2019.10.04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는 부동산 허위계약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확대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마련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도는 법률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전단을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상시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