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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4개월...3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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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4개월...3건 예고
  • 강수진 기자
  • 승인 2019.10.0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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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사진= 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 (사진=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이후 41건의 건축 허가 신청 가운데 3건에 대해 사전예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는 주거지 인근 대형건축물·기피시설의 건축 허가 신청정보를 인근 시민에게 제공해 환경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사전예고된 3건 가운데 기흥구 신갈동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은 건축허가가 완료됐고, 처인구 김량장동 의료시설과 동백동 운동·창고시설은 건축허가가 진행중이다.
사전예고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대형건축물이다.  
용인시는 이런 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시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7일간 공고하고, 7일간 관련 주거단지에 알려 의견수렴을 거치게 했다.
다만, 법적으로 근거 없는 규모축소 요구나 발전기금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 시 인근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집단 민원 등 부작용을 초래했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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